1. 접수기간 및 장소
- 2018년도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제출 : 2017.12.29.~2018. 1.30.
- 장소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2. 사업 신청자격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 신청 : 1967.1.1.이후 출생 ~ 2000.12.31.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융자, 교육?컨설팅 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 융자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역량향상
4. 자금사용용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시설설치, 정보화 운영자금 등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낙농 추가쿼터 구입, 시설설치, 정보화 운영자금 등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주의 : 선정된 후 5년이내 완료사업에 대해서만 융자
5. 기타 구비서류 문의 : 064)728-3096
붙임 1. 201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구비서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