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귤 생산자 책임의 풍토조성 및 규격별 수량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고품질 감귤 출하생산기반 마련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20년 감귤 선과장 유통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9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사업을 희망하는 선과장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20년 감귤 선과장 유통장비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감귤 생산실명제 장비(스티커프린터, 자동부착기 등), 감귤 상자 규격별 수량 계수기, 제함기, 당도측정기 등 지원
※ 실명제장비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규격별 수량 계수기, 제함기, 당도측정기 등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지원비율 : 보조 70%, 자담 30%)
- 1순위 : 감귤 생산실명제 장비 1set당 30,000천원 이내(총사업비 기준)
- 2순위 : 감귤 상자 규격별 수량 계수기 1대당 2,000천원 이내(총사업비 기준)
- 3순위 : 감귤 상자 제함기 1대당 20,000천원 이내(총사업비 기준)
- 4순위 : 비파괴 당도측정기 1대당 4,000천원 이내(총사업비 기준)
라. 신청대상
- 생산실명제 장비, 제함기, 비파괴당도측정기 : 농·감협, 농업법인, 농·감협과 계통출하 또는 약정계획이 체결된 작목반
- 규격별 수량 계수기 : 제주시 소재 등록 선과장(과태료 체납 선과장 제외)
마. 신청기간 : 2020. 10. 7. ~ 10. 22.
바.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감귤담당), 읍면동
아.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 각 1부
※ 세부사항은 붙임 계획 참고
붙임 1. 2020년 감귤 선과장 유통장비 지원사업 공고문(9차).
2. 2020년 감귤 선과장 유통장비(실명제 및 계수기) 지원사업 추진계획(안)9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