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전략작물산업화(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협 등)에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24. 5. 20.(월)까지 제주시 농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5. 20(월)까지
2. 신청사업: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3. 지원대상자: 농업법인, 농협조직
4. 자격요건
(논 타작물 단지) 논 타작물 단지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
(들녘공동경영체)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
5. 해당품목: 논 타작물(두류 등)
6. 제출서류: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