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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서민 농정시책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2차) 공고 알림
작성자
윤여준
작성일
2024-02-19 10:18:30
조회수
849
부서
농정과 유통지원팀
연락처
728-334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
나. 신청기간 : 2023. 2. 07. ~ 2. 21.
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라. 지원규모 : 25농가(5,000㎥) / 175,000천원(보조 105,000, 자담 70,000)
마.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바.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한함
사. 문 의 처 : 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정과【☎064) 728-3343】

기타사항 공고문(2차) 참조

붙임 2024년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2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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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농수축산국 농정과
  • 담당자:문선영
    전화064-7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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