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청년농업인에게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 최대 250천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24. 2. 5. ~ 2. 20.(16일간) /
→ 대상자 선정 확정 후 구입기간: `24. 3. 4.(예정) ~ `24. 6. 29.까지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3. 사업대상자
(가)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부득이한 사정(질병 등)으로 경영주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 【붙임4 위임장 서식 첨부】 신청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1,000㎡이상(시설 330㎡)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 재배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시설재배업은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 참고)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시설 채소(평균): 4,750㎡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0.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청년농업인) 1978. 1. 1. ~ 2005. 12. 31.
4.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