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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작성자
오유나
작성일
2020-02-19 17:55:42
조회수
592
부서
축산과
한국환경공단에서는「악취방지법」제21조(악취저감기술 지원)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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