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환경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강화
작성자
박효주
작성일
2021-11-23 10:17:44
조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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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생물학적 분해 반응을 해야 하는 폭기조의 미생물에 대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정화 처리 기능 상실로 기준을 초과한 오수가 방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이에 제주시는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시 시설 운영자들이 올바른 운영과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 및 계도를 추진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관리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 내용으로는
- 전기설비가 되어있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전원을 끄는 행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등이 있다.

❍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의 올바른 운영 및 관리를 적극 독려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 감독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한편 제주시는 올 한해 지도점검을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및 관리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14건, 과태료 9건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내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5,925개소(2021. 10월 기준)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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