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시, 2022. 1. 1.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작성자
박효주
작성일
2021-11-24 10:09: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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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21. 11. 23. ~ ’22. 1. 22.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국토교통부의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2개 항목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63,079호이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후에는 내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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