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윤소원
- 부서
- 삼도2동
- 작성일
- 2025-06-30 13:43:59
- 조회
- 27
- 연락처
- 유튜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25. 6. 30. ~ 2025. 7. 9.
2. 공고대상: 정*욱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지연
4. 공고장소: 제주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정O욱)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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