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 작성자
- 박소희
- 부서
- 주민복지팀
- 작성일
- 2025-06-30 14:16:37
- 조회
- 29
- 연락처
- 064-728-4453
- 유튜브
○ 접수기간 : 2025. 6. 30.(월) ~ 25.7. 9.(수)
○ 장려금 청구월 : '25. 4월 ~ 6월분 입금분
○ 지급예정일 : 25.7.31.(목)
○ 지원대상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
○ 지원내용
- 경증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구비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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