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작성자
김혜진
부서
복지환경팀
작성일
2025-06-30 15:12:18
조회
19
연락처
0647284666
유튜브

□ 접수 기간 및 장소
ㅇ 접수기간 : 2025. 7. 1.(09:00)부터 2025. 11. 28.(18:00)까지
※ 상기 접수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 종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변경 공고가 있을 수 있음
ㅇ 접수장소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1인 소상공인
ㅇ 세부 조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출산일: 2025. 1.1. ~ 2025. 11.28. (※ 25.12월 출생자 26년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한 자녀 제주특별자치도 내 출생신고 완료
․ 출산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고,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1년 이내 창업 여성 소상공인: 월 매출 100만원 이상 매출증빙 제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및 수급자
-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인 1인 소상공인
※ 6개월~11개월 사업 운영시 매출액 월 100만원 이상 증빙 필요


□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ㅇ 지급방식: 매월 지급

□ 제출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1인 소상공인여부 확인 → 지역가입자) 1부.
- 매출액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발생 입증 자료) 1부.
※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매출 입증 자료(pos 시스템 매출내역 또는 카드매출내역, 구매내역서, 계약서, 판매 대금 입금 내역서 등)
-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경 이력 필수) 1부.
- 가족관계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 등록 증명(1개월 이내 발급) 1부.
-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 유의사항
ㅇ 출산 후 3개월 이상 지나서 신청한 경우: 90만원 일괄 지급
ㅇ 2025년 12월 출산자: 2026년 지원 대상 (출생신고 후 익년 신청)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여부 확인
※ 미신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 방문 신청 안내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국비)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 예정인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ㅇ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가능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 (50만원 + 30만원)×3개월 = 240만원 지원
** 1인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신청자: ((최대)200만원+30만원)×3개월 = 최대 6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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