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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시행 사항 안내
작성자
전영미
작성일
2020-08-31 16:02:02
조회수
784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8.27.)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
○ (지원내용)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개정 배경
○ 질환·연령 특성상 28일 이내 진단이 어렵거나 6개월 이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무리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 등을 예방하고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개정 시행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