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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행정조치관련 자체점검 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이지혜
작성일
2020-08-31 13:17:08
조회수
851
코로나 19 감염병이 전국적 확산추세에 있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위험시설(13종)을 중심으로 생활속 거리두기 46개 유형별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바 산후조리원에서는 점검결과를 매일 14시까지 유선(064-728-4092) 또는 팩스(064-728-408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