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2021년에는 한림읍 옹포리 및 구좌읍 한동리 665필지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대상 토지는 한림읍 옹포리 125번지 일원 187필지, 46,942㎡(옹포리사무소 서측)와 구좌읍 한동리 10-3번지 일원 478필지, 331,048㎡(한동초등학교 동측)이다.
❍ 사업 추진은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가 완료되면 현황측량을 실시하게 되며,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최종 지적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7개 지구 3,848필지, 5,413,723㎡에 대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를 완료하였다.
ㅁ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 합의에 따라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