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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이후
feat. CLOVA Dubbing |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출생신고이후)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50만 시민의 벗
가족관계등록에서 후속절차까지 ONE-STOP
알아두면 유익한정보 바-로 확인하세요!
Jeju 제주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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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 또는 주거임차비 지원,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 준비물: 신분증 고객번호(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시)
- 신청방법
- 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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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방법 (1)방문신청: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부모)
- 지급대상: 22. 1. 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1)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1회지급 (2)둘째아이상 300만원
- 사용기간 (1)사용가능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생성일) (2)사용종료일: 아동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미사용시 포인트 자동소멸
- 사용범위: 전업종(온라인구매포함)에서 사용가능 (단,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은 제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512
- 육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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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기준:
- 첫째아: 50만원/1회
지원기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녀로서 제주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둘째아 이상: 1000만원/5년간(200만원/年)
지원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아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입양)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아 육아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피아이정책』으로 육아지원금 대신 주거임차비(무주택가구)지원(5년간 1,400만원(280만원/年)으로 선택하여 신청가능
- 첫째아: 50만원/1회
- 신청방법 (1)방문신청: 출생(입양)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51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주거임차비 관련)
지원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문의 후 신청
- 지원내용 및 기준:
-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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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22. 1. 1.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미만 월 50만원 ※22년 출생아부터 지급
- 지급방법: 가정양육 시 현금지급, 어린이집 재원시 만0세는 보육료바우처+현금차액, 만1세는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차액 발생시 현금지원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은 부모급여 익월부터 지원 정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594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01. 가족관계등록에서 후속절차까지 ONE-STOP 출생신고 이후
- 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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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월령별로 10~20만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은 양육수당 익월부터 지원 정지
- 영유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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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소득무관)
- 지원내용 (1)만0세: 540천원 (2)만1세: 475천원 (3)만2세: 394천원 (4)만3~5세: 280천원
- 신청방법: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자격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①방문신청: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②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594
-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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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만8세미만(0~95개월) 모든아동(소득무관)
- 지원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불가)
- 신청방법 ①방문신청: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②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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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으로 출산 또는 임신4개월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①방문신청: 여성장애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②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3
- 건강보험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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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신고시(즉시 처리)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공단 직권 취득시: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가 되면 공단으로 전송되어 직권으로 자격취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