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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이후
본 영상에는 클로바더빙(CLOVA Dubbing)의 AI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feat. CLOVA Dubbing |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혼인신고이후)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50만 시민의 벗
가족관계등록에서 후속절차까지 ONE-STOP
알아두면 유익한정보 바-로 확인하세요!
Jeju 제주시
-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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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변경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신고자: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
- 준비물: 전입자 신분증 도장, 세대주 신분증 도장(본인 서명 가능)
- 다문화 가족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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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04. 가족관계등록에서 후속절차까지 ONE-STOP 혼인신고 이후
문의처: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4)712-1140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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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공고일기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7년 이내
-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
※전년도에 지원 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년 1회만 신청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130만원)지원
※ 2자녀이상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인 경우 2%(최대17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09:00~18:00)
- 신청기간: 차수별 공고예정
- 선정결과 통보: 도 홈페이지에 공고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검색란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검색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064) 710-2694, 제주시 주택과 ☎(064) 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 760-3013,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