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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이후
본 영상에는 클로바더빙(CLOVA Dubbing)의 AI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feat. CLOVA Dubbing |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사망신고이후)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50만 시민의 벗
가족관계등록에서 후속절차까지 ONE-STOP
알아두면 유익한정보 바-로 확인하세요!
Jeju 제주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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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 상속인: 제1순위(자녀,배우자), 제2순위(부모,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제3순위(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국 시구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상속순위(제1~2순위)
- 신청자격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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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소유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축물정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가입상품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채무 어선보유내역
신청결과 확인
- 금융: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
- 국세: 국세청홈페이지 www.hometax.go.kr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
- 공무원 사학·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대지 지급금채무: 문자전송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 결과 각각 확인
- 토지·건축물·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확인
- 금융:금융감독원(1332)
- 국세:국세청(126)/li>
- 연금:국민연금(1355)·공무원연금(1588-4321)·사학연금(1588-4110)·군인연금(1577-9090)
- 토지: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932
- 지방세:제주시 세무과(064)728-2365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02. 가족관계등록에서 후속절차까지 ONE-STOP 사망신고 이후
문의처
- 상속재산 한정승인·포기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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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내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 승인
- 포기: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 제주지방법원 ☎(064)729-2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064)753-9955
- 부동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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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소유권 이전등기
- 처리기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과(소)
- 문의: 대법원 콜센터 ☎1544-0773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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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8409
- 취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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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부동산,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관: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문의: 제주시 세무과 ☎(064)728-2333(부동산), 728-8444(차량)/li>
- 상속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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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대상: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
- 납부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국세청 콜센터 ☎126
- 유족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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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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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신고 등록관청
- 예금·보험지급청구: 해당 금융기관
- 신분증 반납: 주민센터
- 신용카드·휴대전화·유선방송·인터넷서비스 등 거래예약 해지: 해당 기관(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