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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의학상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 포함)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2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
  • 지원 신청 당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단, 미혼여성(사실혼인 경우 미혼으로 판단)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자(①+②)

    ① 난소기능검사(AMH) 결과(일반적으로 1.5mg/mL 이하의 경우 가임력 보존*을 위한 치료 필요)

    ②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필요

    * 난자 냉동 대상 : 조기폐경의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난소종양(나팔관, 수술)

  • 기존사업에 유사‧중복 지원 대상자는 제외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난자 동결 이후 난임시술 지원 신청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 비용의 첫 시술 비용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 2024.1.1.일 이후 시술부터 지원 가능하며 난자채취 완료 후 신청

    ※ 생애 1회, 시술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신청: 시술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 난자동결 시술비신청서 【다운로드】

    ② 난자동결 시술확인서 【다운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⑤ 난소기능(AMH)검사결과보고서

    ⑥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⑨ 통장사본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⑥~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⑧의 경우, 필요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실(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