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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완화 및 산모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와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사업시작:
2025년 1월부터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 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단, 60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종료 첫번째 보건소 운영일까지 접수 가능

    ☞ "2024년도에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었다면,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지원 가능."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 주소지인 경우 배우자(남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8조(지원금액)에 따라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중복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사목적 사업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금한다.
    • 1.「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은 경우

      * 셋째 자녀 이상,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 70% 감면

    • 2. 해산급여*를 지원 받은 경우
      • * 해산급여 지원사업:
        국민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산 및 출산에 필요한 해산급여를 단태아 70만 원, 다태아 140만 원까지 지원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경우)
    • 4. 타지역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다운로드】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서식2 다운로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비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 단,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 가능

    * (등본으로 관계 확인 불가능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세대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 가정: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산후조리원 현황
지 역 산후조리원 주소 연락처
제주시 맘편한산후조리원 제주시 1100로 3283, 2층(노형동) 064-711-3080
로열프린세스산후조리원 제주시 과원로 70, 3층 064-748-8855
프라임산후조리원 제주시 오남로 82(오라이동) 064-702-1155
메종포레산후조리원 제주시 서광로 83, 3층(용담이동) 064-712-8279
제주메종포레산후조리원 제주시 서광로 83, 4층(용담이동) 064-759-7838
서귀포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서귀포시 중앙로 125 064-762-3005
서귀포의료원부설산후조리원 서귀포시 장수로 47 064-730-3654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4010(단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