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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및 변경 신청
- 병원 허가/의원 신고 개설 시 증빙자료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한함)
- 의료인 : 면허증 / 자격증 / 간호 인력 및 의료기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서 1부(별첨)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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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허가 및 신고 변경 시 증빙자료
- 의료기관 개설 허가ㆍ신고 증명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료기관 소재지 건축물 용도 확인은 제주시청 주택과로 확인하여야 할 필수 사항 입니다.
-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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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제주보건소
- 「의료법」에 따른 시설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 면적: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산정방법에 따른 각 실 바닥 면적 합(m2)
- 수술실 요건: 콘센트 높이 1m이상 유지, 호흡장치안절관리시설, 공기정화설비, 기도내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예비전원설비, 심전도모니터장치 등 각 1식을 갖추어야 함.
- 관할소방서
「소방시설 설치ㆍ위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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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의료인 대상 전력 조회
- 제주보건소
- 결과
제주보건소장: 병원허가서 교부, 의원신고필증를 교부
※ 검토에서 결재까지 처리기간은 10일 입니다.
- 검토
-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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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허가수수료 100,000원, 병원소재지변경 허가수수료 40,000원
- 의원신고수수료 40,000원, 의원소재지변경 신고수수료 20,000원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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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보건소 의약관리 담당 064-728-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