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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ㆍ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진단비 지원

발달 정밀검사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ʻ심화평가 권고ʼ로 평가된 대상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정밀검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 더이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검진기관 자율선택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방법
    • (공단ㆍ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이하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 또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후 보건소에 청구
  • 구비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발달평가 결과안내문(공단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함)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ㆍ주거ㆍ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영유아 발달 재활 서비스 안내(주민센터문의)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며,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건강검진대상자 및 검진가능기간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