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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 야외 환경 개선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별빛누리공원
작성일
2025-04-23 11:02:01
조회수
30
제주시 선돌목동길 60, 제주별빛누리공원 시설 안전 관리와 화재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