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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제주시체육회 체육시설은 직원 전용인가요???
작성자
○○○
작성일
2025-07-09 19:10:16
조회수
219
일련번호
3640
분야
문화체육관광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상태
답변완료
제주시체육회 관련 질의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운동교실에 다니십니다.
평상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수업시작전에 체육관에 도착합니다.
오늘 체육관 사용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업 시작전 회원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연락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가 안된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원래 수업시간 20분 전에 입장하는걸 약속하고 모두가 지켜왔는데
어느날 약속한 시간전에 운동을 하는분이 있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본인은 직원이라고 말하며 계속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말을 듣고 황당한 회원들은 직원도 이용하는데 우리도 이용 하겠다고 헬스장으로 입장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이용하면서 제주시민은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말이되냐??어머니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언잖아 하십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관인지 직원을 위한 체육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부분 철저히 조사 해주십시오.
답변 제주시체육회 체육시설은 직원 전용인가요???
작성자
이래원
답변일
2025-07-15 14:30:20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7283279
1.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귀하께서 제주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의견을 주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사라봉 다목적체육관 2층 헬스장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시민은 출입을 제한하면서 체육회 직원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이용과 관련해서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체육시설은 제주시에서 제주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관리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체육시설 관리자가 배치가 안 되어있는 오전9시 이전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오전9시 이전 출입을 제한을 하면서 체육회 직원이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주시에서는 제주시체육회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진흥과 이래원주무관(☎064-728-3279)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현지나
    전화064-72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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