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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 복용중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신청하세요
작성자
방문간호
작성일
2015-11-03 17:02:49
조회수
682
치매약 복용중이세요? 치매치료관리비 신청하세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①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1955.12.31 이전 출생자)
②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③치료기준: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④ 소득기준:‘15년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첨부한 파일(신청서식 포함) 확인하세요!!

문의: 제주시서부보건소 방문간호 728-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