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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정산(반환) 안내(5차)
- 작성자
- 윤현우
- 작성일
- 2025-07-09 14:06:32
- 조회수
- 4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치료제(2025. 4. 1.~6. 30., 3개월 분) 정산(반환) 절차가 기한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5. 4. 1.~6. 30.(3개월 분)
나.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다. 금액: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13-2 판, '25.2.17.시행) 변동사항 반드시 반영
·• 경구용 치료제(팍스+라게) 유상 사용량 1개당 46,090원 ※ 인센티브 1,000원 제외
* (1명분 기준, 5일치) 1팩(팍스로비드 30정, 라게브리오 40캡슐)
• 주사용 치료제(베클루리주) 유상 사용량 1병당 8,160원/1vial ※ 인센티브 160원 제외
라. 정산 및 반환 절차 : ① 담당기관 별 치료제 사용량 현행화(재고관리시스템 내 유상사용량) → ② 반환금액 목록 작성(질병청) → ③ 반환금액 목록 검증(건보공단) 및 이의신청(담당기관) → ④ 반환금액 확정 및 통보(질병청) → ⑤ 정산 및 반납(건보공단) → ⑥ 국고환수(질병청)
마. 요청사항: 2025. 7. 13.(일)까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4~6월 유/무상 사용량 현행화
※ 7. 14(월) 0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추출 예정으로, 개별 기관에서 7. 14.(월) 09시 이후 수정하여도 반영 불가, 해당 시점 이후 수정은 추후 이의신청(공문 필요) 절차를 통해 수정 가능(담당기관→보건소→시도→질병청)
바. 향후 일정
1) 시스템 현행화(~7. 13.) 및 본인부담금 반환금액 목록 작성(~7. 16.)
2) 정산 금액 검증(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7. 16.~8. 10.), 심사·반영(~8. 14.)
3) 정산 금액 확정 통보 및 4차 정산 완료(8월 중)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3.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는 2025. 7. 13.(일)까지 치료제 사용량을 반드시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치료제(2025. 4. 1.~6. 30., 3개월 분) 정산(반환) 절차가 기한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5. 4. 1.~6. 30.(3개월 분)
나.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다. 금액: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13-2 판, '25.2.17.시행) 변동사항 반드시 반영
·• 경구용 치료제(팍스+라게) 유상 사용량 1개당 46,090원 ※ 인센티브 1,000원 제외
* (1명분 기준, 5일치) 1팩(팍스로비드 30정, 라게브리오 40캡슐)
• 주사용 치료제(베클루리주) 유상 사용량 1병당 8,160원/1vial ※ 인센티브 160원 제외
라. 정산 및 반환 절차 : ① 담당기관 별 치료제 사용량 현행화(재고관리시스템 내 유상사용량) → ② 반환금액 목록 작성(질병청) → ③ 반환금액 목록 검증(건보공단) 및 이의신청(담당기관) → ④ 반환금액 확정 및 통보(질병청) → ⑤ 정산 및 반납(건보공단) → ⑥ 국고환수(질병청)
마. 요청사항: 2025. 7. 13.(일)까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4~6월 유/무상 사용량 현행화
※ 7. 14(월) 0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추출 예정으로, 개별 기관에서 7. 14.(월) 09시 이후 수정하여도 반영 불가, 해당 시점 이후 수정은 추후 이의신청(공문 필요) 절차를 통해 수정 가능(담당기관→보건소→시도→질병청)
바. 향후 일정
1) 시스템 현행화(~7. 13.) 및 본인부담금 반환금액 목록 작성(~7. 16.)
2) 정산 금액 검증(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7. 16.~8. 10.), 심사·반영(~8. 14.)
3) 정산 금액 확정 통보 및 4차 정산 완료(8월 중)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3.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는 2025. 7. 13.(일)까지 치료제 사용량을 반드시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