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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작성자
모자보건
작성일
2015-10-22 11:04:42
조회수
1229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및 내용

가.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40%(최정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32천원) 지원

나.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43천원) 지원

2.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1년)

3. 바우처 신청

가.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나. 신청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도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신청권자 : 부모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양육자인 가족, 친족,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다.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라. 신청서류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⑤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⑥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