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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2020년 모자보건사업 변경사항 안내(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 작성자
- 김소형
- 작성일
- 2020-01-06 16:42:28
- 조회수
- 1131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첨부파일 확인
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 영아(0~24개월)가구
추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①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의사소견서 첨부(질병코드 확인 필요, '모유수유 불가' 내용 기재)
②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③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첨부파일 확인
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 영아(0~24개월)가구
추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①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의사소견서 첨부(질병코드 확인 필요, '모유수유 불가' 내용 기재)
②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③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