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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수험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작성자
고은비
작성일
2023-03-31 11:34:52
조회수
491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20 ~11:40
2.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4.17. (월) ~ 5.7.(일), 9:00~18:00
3.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11:40
4.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00~11:00
5. 2023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9:20~17:50
6. 광개방지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12:30
7. 2023학년도 1학기 자필고사*
- 시험일시: 단위학교별 1학기 자필고사 운영기간
* 단위학교별 실시하는 정기고사(중간고사 · 기말고사 / 1차지필 · 2차지필)
8.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및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보훈특별 채용
*통합진행
- 시험일시: 필기,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4월 23일(일) 07:30 ~ 12:00
(체력,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0:00
(실기,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18:30
(면접,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5월 18일(목) 14:00 ~18:00, 2023년 5월 19일(금) 08:00 ~ 18:00
-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