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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작성자
허주연
작성일
2020-06-01 10:32:11
조회수
800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제고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0년 12월까지 접종기관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아래와 실시하오니 위탁계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6.4(목)까지 ①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②참여확인증 각 1부를 팩스전송(064-728-40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기간: 2020.6.1.(월)~6.4(목)
○ 사업기간 : 2020.6.22.(월)~2020.12.31(목)
* 어르신 대상 건강보호 및 코로나-19 2차 유행대비를 위한 한시적 운영
○ 지원대상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이상 어르신(1955.12.31.이전 출생자)
○ 지원백신 및 횟수 : 23가 다당질백신(PPSV23), 1회 무료접종 지원
○ 비용지원 : 예방접종 시행비 19,01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 백신공급: 6월 2주부터 조달계약업체에서 의료기관으로 순차적 공급예정
- 1차 공급: 병원별 10도스~30도스 수량 예상
- 2차 공급: 백신 전량 소진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의료기관 협의를 통해 재분배
나.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 사업시작 전 접종 등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붙임:1.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 안내 1부.
2. 교육자료 1부.
3. 폐렴예방접종 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