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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2019.6.3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알림
- 작성자
- 고경
- 작성일
- 2019-06-19 10:31:14
- 조회수
- 2923
o 지난 '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19년 6월 30일로 종료됩니다.
o 2019년 7월 1일부터는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관내 마약류취급자는 해당 취급내역을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마약류 취급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19년 7월 1일부터는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관내 마약류취급자는 해당 취급내역을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마약류 취급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