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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
김용남
작성일
2019-10-07 13:35:55
조회수
718
1.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01.부터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단체(기관)에서는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이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회원-비회원 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고, 보수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