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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용]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김윤미
작성일
2021-11-01 11:28:37
조회수
567
1. 코로나19예방접종 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주요변경 내용(붙임1 참조)

○ 코로나19 백신별 추가접종 간격 및 용량 추가

○ 추가접종 실시기준 추가

○ 오접종 등으로 기본접종 횟수가 3회 이상(얀센 백신은 2차 이상)인 사람에 대한 접종력 인정 기준 추가

○ FAQ 수정 및 추가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제주보건소 > 새소식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정보, 국내외 연구결과 및 허가사항, 이상반응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FAQ(10.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