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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 작성자
- 부다애
- 작성일
- 2021-11-26 18:27:34
- 조회수
- 354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98(2021. 11. 2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S-아데노실-ㅣ-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임상 재평가 관련 임상시험결과, 해당 품목의 '퇴행성 관절증'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이 배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98(2021. 11. 2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S-아데노실-ㅣ-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임상 재평가 관련 임상시험결과, 해당 품목의 '퇴행성 관절증'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이 배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