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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자 교육 및 컨설팅사업 설명회 일자 정정 안내
작성자
이지혜
작성일
2020-06-03 21:09:13
조회수
798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를 대상 실시하는 산후조리업자 교육과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규정에
따른 평가제도 도입 전 산후조리원 컨설팅사업 설명회 개최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o (산후조리업자 교육) 2020. 6. 3.(수) 서울여성플라자
o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2020. 6. 1.(월) 오송 컨벤션센터 / 6. 15.(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교육 및 설명회 개최를 잠정 보류 및 추후 재 안내 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