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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난임주사처방 및 투약가능 의료기관(제주)알림
- 작성자
- 김복희
- 작성일
- 2019-10-10 10:39:49
- 조회수
- 1434
보건복지부는 난임 여성이 착상보조주사제 투약을 시술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주사가능 의료기관 현황(9월기준, 제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