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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문
작성자
김소형
작성일
2024-04-11 14:53:10
조회수
1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 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소독 횟수의 기준에 맞게 실시해야 함에 따라,

해당 소독의무대상시설(붙임 안내문 참조)은 법 제52조제1항의 따라 신고된 소독업소에 의뢰하여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 할 수 있음)

소독주기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소독 실시 후 반드시 소독증명서를 수령 및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024년소독업소/소독의무시설 현황 자료
- 제주시청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검색란에 '소독' 검색


붙임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