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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방법 안내
작성자
김용남
작성일
2019-07-17 14:51:04
조회수
795
의료기관에서는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꼭 포장 파손(오염) 및 이물혼입 여부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정상적인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자: 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기 판매, 임대, 수리업자, 의료기관, 동물병원 개설자 등)
나. 보고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긱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이물보고)
다. 과태료: 이물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