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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1. 평소 예방접종사업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는 종전의 예방접종(코로나19,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등) 예진표 별도∙추가 사용을 중단하고
통합된 예진표 1종만 사용토록 하는 등「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전부 개정∙시행(2025.3.07.)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2025.7.01.(화)부터 개정된 예진표 서식만 유효한 서식으로 인정되어 기존의 예진표 서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예방접종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예진표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개정 전 예진표 사용 시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인정
○ 개정 예진표 사용 시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개정 예진표 1종만 사용
○ 개정 예진표 사용 시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여러 백신 동시 접종 시 한장만 작성
○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작성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 (면역 저하자)는 예진표 개정과
관계없이 면역저하자 접종 시에는 계속 작성
○ 12세 대상 HPV 접종 및 건강상담 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는 필히 작성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은 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확인 시 작성을 권고
○ 2025.7.01.(화)부터 개정된 예진표를 사용하지 않을 시 고시 및 지침, 계약 위반으로 간주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공지관리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에 따른
예진표 관련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