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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한시적 약가 가산 종료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04-02 11:26:49
조회수
85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640(2024. 3. 29)호 및 도 보건위생과-8286(2024. 4. 1.)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수급 불안정 현상을 겪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아세트아미노펜 650㎎)의 한시적 약가가산('22.12.1.~'24.3.31.)이 종료되었습니다.

3. 그리고 관련 단체 건의사항 및 일선 요양기관의 원활한 약제 수급 조치로 환자불편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히 의약품 공급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아세트아미노펜 650㎎(16개 품목)
나. 적용기간: 2024. 4. 1. ∼2024. 4. 30. (1개월)
다. 적용내용: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붙임 아세트아미노펜 16개 품목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