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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이 2018.10.31.자로 공포됨에 따라 일부 변경된 서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2. 사고마약류등의 폐기 신청서
3.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4.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
5.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6.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