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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4년 약국(의약품·마약류) 자율점검 실시 알림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05-03 16:36:52
조회수
47
1.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안전한 의약품·마약류 유통·판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약국 운영 관리 시의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업소 스스로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율성과 준법성을 고취하도록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약국개설자께서는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관내 소속 회원들이 자율점검을 기한 내 실시·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율점검 시 관계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민원발생 업소는 집중 현장점검 예정이오니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기간: 2024. 5. 3.(금) ~ 5.31.(금)
나. 점검방법: 개설자(혹은 관리책임자)가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준수여부 자체점검
다. 제출방법
1) 제주시 보건행정과 팩스(064-753-2358) 또는 이메일(kyj000@korea.kr/000:숫자) 제출
2) 온라인 등록: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등록하기
※ 붙임파일 다운로드 경로 :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 마약류(마약,향정) 미취급 (한)약국은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내 취급품목-취급안함 표기 제출

붙임 약국 자율점검표 및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