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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3년 의료기관 자율점검 안내
- 작성자
- 김지영
- 작성일
- 2023-07-31 16:54:10
- 조회수
- 2321
2023년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의료기관은 현장점검을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율 점검 시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 대표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명단을 각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 붙임의 2023년 관내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안내" 참고)
1. 점검대상 : 관내 의료기관
2. 점검기간 : 2023.8.1. (화) ~ 2023.9.22.(금)
3. 점검내용 : 자율점검표(의원급/병원급 구분 작성)
4. 점검방법: 의료기관 대표자가 직접 점검 실시
1) 자율점검표 출력 후 점검 실시하여 팩스 회신(064-753-2358) 혹은 담당자 이메일 회신
* 의원급 담당자 : kkl4063@korea.kr
* 병원급 담당자 : kkjy1204@korea.kr
2) 온라인 등록 : 제주보건소 홈페이지(회원가입 필수)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 하단의 등록하기
5. 후속조치
1) 미제출 의료기관 및 반복 민원 접수 의료기관: 현장점검 실시
2) 관련법규 위반 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 조치
3)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확인을 위한 결과 제출(수료증 등): 2023.12.29.(금)까지 제출.
붙임 1.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2. 병원급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3. 2023년 관내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안내 1부.
4. 2023년 취업제한 점검명단 서식 1부. 끝
아울러, 자율 점검 시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 대표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명단을 각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 붙임의 2023년 관내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안내" 참고)
1. 점검대상 : 관내 의료기관
2. 점검기간 : 2023.8.1. (화) ~ 2023.9.22.(금)
3. 점검내용 : 자율점검표(의원급/병원급 구분 작성)
4. 점검방법: 의료기관 대표자가 직접 점검 실시
1) 자율점검표 출력 후 점검 실시하여 팩스 회신(064-753-2358) 혹은 담당자 이메일 회신
* 의원급 담당자 : kkl4063@korea.kr
* 병원급 담당자 : kkjy1204@korea.kr
2) 온라인 등록 : 제주보건소 홈페이지(회원가입 필수)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 하단의 등록하기
5. 후속조치
1) 미제출 의료기관 및 반복 민원 접수 의료기관: 현장점검 실시
2) 관련법규 위반 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 조치
3)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확인을 위한 결과 제출(수료증 등): 2023.12.29.(금)까지 제출.
붙임 1.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2. 병원급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3. 2023년 관내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안내 1부.
4. 2023년 취업제한 점검명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