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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비대면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 작성자
- 김경리
- 작성일
- 2023-08-22 13:58:24
- 조회수
- 344
1.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중개 서비스 업체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곧 종료(2023.8.31.) 예정이며, 비대면진료 시 시범사업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곧 종료(2023.8.31.) 예정이며, 비대면진료 시 시범사업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