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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유방촬영용 장치 보수교육 안내(3차)
- 작성자
- 김지영
- 작성일
- 2023-07-18 13:29:26
- 조회수
- 34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3회차 보수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나. 교육대상: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한 품질관리 교육 수료증 유효기한이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 수료증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일정: 2023. 8. 27.(일) (3회차)
라. 교육방법: 온라인(화상강의)
마. 신청기간: ~ '23. 8. 4.(금)
* 홈페이지 (https://edumam.radiology.or.kr)에서 신청
3. 수료증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미이수시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이 상실되며,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신규교육부터 이수해야 하오니 참고하시어 유방촬영용 장치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나. 교육대상: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한 품질관리 교육 수료증 유효기한이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 수료증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일정: 2023. 8. 27.(일) (3회차)
라. 교육방법: 온라인(화상강의)
마. 신청기간: ~ '23. 8. 4.(금)
* 홈페이지 (https://edumam.radiology.or.kr)에서 신청
3. 수료증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미이수시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이 상실되며,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신규교육부터 이수해야 하오니 참고하시어 유방촬영용 장치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