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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작성자
- 김경리
- 작성일
- 2023-11-03 14:56:40
- 조회수
- 31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 해당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 해당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