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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작성자
- 김경리
- 작성일
- 2023-08-30 14:54:43
- 조회수
- 484
코로나 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 19 건강보험수가 등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2023. 8. 31.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043-719-7628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질의응답 1부.
3.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 1부. 끝.
* 문의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043-719-7628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질의응답 1부.
3.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