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의약무민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최종본 배포 알림(서식포함)
- 작성자
- 김경리
- 작성일
- 2023-09-20 18:54:59
- 조회수
- 477
1. '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법」제38조의2 관련,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의 상세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3. 이에 시행규칙을 반영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최종본이 배포됨에 따라 자율점검표가 수정 되었으니, 수정된 자율점검표로 의료기관에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이에 시행규칙을 반영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최종본이 배포됨에 따라 자율점검표가 수정 되었으니, 수정된 자율점검표로 의료기관에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