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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 및 미제출 사유 회신 요청
- 작성자
- 김경리
- 작성일
- 2023-09-05 14:10:51
- 조회수
- 338
1. 보건복지부에서는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23.9.20.) 및 제출기간('23.7.12.~8.8., ~8.16.(추가연장)) 등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미제출 의료기관에서는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 사유를 '23.9.7.(목)까지 회신(FAX : 064-753-2358)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23.9.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방법 및 지원방법 문의(원격지원 등)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자료 제출방법)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또는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 (원격지원 및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033-739-1988
4. 미제출 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항이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
2. 이와 관련 미제출 의료기관에서는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 사유를 '23.9.7.(목)까지 회신(FAX : 064-753-2358)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23.9.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방법 및 지원방법 문의(원격지원 등)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자료 제출방법)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또는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 (원격지원 및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033-739-1988
4. 미제출 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항이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