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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5-05-07 11:40:14
조회수
14
1. 관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388(2025.04.29.)호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보고오류탐지 결과 조회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교육(5~6월)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필요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교육부터는 교육시간 1시간(기존 2시간)으로 운영됩니다.
※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에서 4.28.(월) 9:00부터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