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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문의
작성자
이동주
작성일
2015-12-09 15:22:11
조회수
1631
한 개인 병원 진료 시간이 오후 6시 까지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퇴근후 진료를 보러 가겠다고 오후 5시 30분경 미리 전화를 한뒤에 아이와 함께 소아과에 갔습니다. 퇴근시간이라 차가 밀려서 5시 55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병원내에 직원들과 진료보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늦어서 진료를 볼수없다고 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진료거부가 되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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